부동산 거래 길잡이

확인설명서 누수,균열과 방향기재 방법

은 척 2018. 12. 24. 11:12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방향은 제가 단속을 당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적과에서 보관하고있는 건물배치도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건물배치도를 확인하려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건물배치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권에 싸디싼 전월세쓰면서 그런수고로움까지요?
토지이용계획서나 다른 대장들처럼 확인할수도 업나보네요 ㅡㅡ
미첫다 정말 국토부인지먼지





부동산중개업 기본은 공부상을 근거로 현장 임장활동의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며, 그 서식이 법정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입니다. 저는 간혹 착각을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관할 등록관청(지자체) 부동산 담당자를 보여주려고 작성하는 것인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개의뢰인(매도·매수), (임대·임차)에게 확인·설명하고 교부하기 위함입니다. 확인·설명은 매수인 또는 임차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매도·매수)에게 중개의뢰를 받아 확인·설명근거자료 등으로 임장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확인·설명하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아래 댓글로 남겼습니다.

벽면) 균열, 누수
균열부분, 누수부분을 조사하여 있음과 없음을 V체크하고 균열과 누수부분이 있으면 위치를 기재하고,
특히 결로현상과 아랫집 누수여부를 꼼꼼히 V체크해야 합니다.

예시)
균열은 미세균열은 항상 있을 수 있으므로
[V]있음에 체크를 하고, [단, 미세균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누수 또는 결로 장롱 뒤 또는 물건이 쌓여있는 곳이면 확인하기 어려우며,
누수와 결로 혼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예시) [도배 새로 되어 확인할 수 없음] 또는 [매수인 육안으로 확인 함] 등


소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확인하고 매입(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때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별도의 화재경보기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향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표시하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을 표시하여 기술합니다.
예시) [남동향: 거실 앞 발코니 기준]
예시) [남향: 출입문(대문) 기준]
보통 단독주택은 대문을, 공동주택은 거실을 기준으로 많이 작성하는데 혼동이 될 때에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방향을 기재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현장 임장활동을 통해 사실대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입·기재 V체크 하는 것입니다.


직접거래

먼저 직접거래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결국 대법원 견해에 의하면 직접거래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중개물건에 대하여 그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즉 거래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자기거래

이에 반하여 자기거래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름으로 본인과 자기 사이에 체결된 계약 즉 대리인이 혼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24조에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와 자기거래를 혼돈하는 경우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 직접거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여기서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0.11.9. 선고90도1872)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그 거래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면 직접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그 거래로 인하여 중개보수료를 받았는가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 합니다.






대성부동산 중개사님. 토지정보과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처벌은 매매 또는 임대차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하며, 이의 신청시 판결은 판사님이 합니다. 방향으로 제가 단속이 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판사님이 현장확인이 아니고 건물배치도가 맞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해설 8페이지를 보아도 건물의 방향은 매도(임대)의뢰인의 고지사항을 기준으로 현장확인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속시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가질 않습니다. 단지 과태료 처분하는것이 담당공무원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결국 설명을 읽어보면 매도(임대)의뢰인에게 동의받아 건물배치도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건축물] 방향: (기준: )
위와 같은데 어떤 문제로 과태료 예고나 업무정지 예고를 받았는지 모르나?
해당 공무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30년 넘게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개실무에 대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강남부동산중개법인]의 이 사건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판사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급심에서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게 협회가 할 입니다.

판사님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해 봤나요?
판사님 공인중개사자격증 있었다면 그런 판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님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왔습니다. 2건의 과태료 모두 제가 아니고 공동중개한 중개업소에서 문제를 일으켜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40년가까이 중개업을 했고 공인중개사강사까지 했어도 방향에 대해서는 모호한 기준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지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도북으로 몇도라고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발행한 중개물건확인설명서 작성요령을 찬찬히 보니 협회에서도 결국은 건물배치도를 참조해야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개업소에서 국세청이나 행자부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각종 공부(국세,지방세,농지원부,전입세대열람 및 임대차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아닌한 경우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통해 알수있습니다.


상기의 국세청, 행자부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를 신청할 권리가 중개업자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렸듯이 건물배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약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모든 내용을 읽고 설명해줬습니다. 계약서도 특약조항 모두 다 읽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고객들은 계약서의 특약조항은 귀기우려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한분도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불량으로 표시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해도 웃고 넘기지 관심있는 분은 안계셨습니다.
이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과연 누가 필요한 것일까요? 지도관청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확하게 적어도 소용없습니다. 남동향으로 표기했을때 남남동향이라고 단속하면 단속당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건축물] 방향: (기준: ) 으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으신 개업공인중개사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님의 중개대상물건 중개업 내용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내용은 살펴보지 못 했으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작성 되었다면, 위 [건축물] 방향 (기준: )으로 담당 공무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은 부당하며,
판사님의 판결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중개업에 처음 들어올 때는 달랑 계약서 한 장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시작하였고, 어느 때인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라고 1장을 더 작성하여 교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때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내용이 권리관계 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으며,

공인중개사를 부동산전문가로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는 분위기에서 3장으로 세분화 되는 중개대상물건 세부사항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체크리스트)‘ 라는 것을 교부하였는데,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님께서 IMF 격고 있는 실정에 물자절약 및 불필요하다며 간소화 해 줄 것을 요구하여, 2장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을 현재까지 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불필요하니 중개대상물건에 따라 분류 하자는 여론은 있으나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거용(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은 매매, 임대차(장기, 단기, 일시불, 증액, 대서) 등으로 분류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업무도 줄이고 중개의뢰인과 분쟁(민원 등)을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기계약서 작성 한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허술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내용을 근거로 민원을 넣어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받을래요? 합의금으로 얼마를 줄래요? 하고, 한 때 유행처럼 물의를 일으킨 때도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탄생은 중개의뢰인과 분쟁(민원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는데 이 것이 오히려 분쟁(민원 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럼, [건축물] 방향 (기준: ) 으로 인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이라고 하시니, 제 생각을 피력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건축물] 방향: 남향, (기준: 매수인과 개업공인중개사 현장 임장활동시간 오후 2시경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태양을 기준하여 바라보며, 육안으로 남쪽 방향에 가깝게 있음을 확인하고, 방향을 ‘발코니’ 기준 ‘남향’으로 기술함에 이의 없음, 매수인 서명날인)
(※ [건축물] 방향, 임장활동을 통해 '발코니' 기준 ‘남향‘으로 인지하며 확인·설명 듣고 이의없음, 매수인 서명날인)




그래서 한 때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무용론까지 나왔으나 현실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부동산 전문가 우리가 의견을 모아 봅시다.

예시)
부동산(아파트)주거용 전용면적 59㎡ 인데, 농어촌지역은 매매가 5,000만원 범위도 있으며,
강남지역 등 일부 특정지역은 20억 원 안 밖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동산 가격 편차를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전문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내용 중 일부분 좀 고급스럽게 제공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개업공인중개사 11만 여명, 소속공인중개사 2만 여명은 이번 모 지자체(등록관청) 행정처분과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때는 전국에 뜻 있는 현업 개업공인중개사님과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면 뜻을(금전 등) 모아 위와 같은 부당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님께 알려, 해당 지자체(등록관청) 부동산 지적과에 유선전화 등으로 항의하여 지자체(등록관청) 업무가 마비 된 적도 있었고, 정식으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바로 잡은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훌륭하신 동지님들께서 다 안 보이시니, 이런 소식을 들은 저도 답답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