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부동산시세확인서"작성은 하지않는게좋음

은 척 2018. 12. 24. 10:27

                                                                                                                                       
부동산시세확인서 요구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례1
본건 토지와 건물의 위치 소재지는 지적도면에 의하여 개략적인 현지 확인으로 조사하였고, 가격은 인근의 거래사례와 지역요인으로 분석평가 하였으며, 실지 거래 시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기물건은 현재시가 팔억 원(₩800,000,000)원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당 의견서는 당 중개사무소의 자체적인 판단이며 일체의 법적 효력이나 책임을 지지 않음)

                                                                                                                                  
상기 부동산은 당 지역의 주변 부동산매매 시세 기준이며,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이고, 지층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 대략 매매가액 칠천만원(₩70.000.000원)가량에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됨(당 의견서는 당 중개사무소의 자체적인 판단이며 일체의 법적 효력이나 책임을 지지 않음)

첨부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토지)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시세확인서는 해주고 득될게 하나도 없는것같습니다 구청의교육때 들으니까 해주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법적으로 책임질 사례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