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원룸에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주차장 이용권한

은 척 2018. 12. 21. 11:17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2018-12-16 오전 10:40:00 [경기남] 원하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님, 공인중개사님 반갑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상가 주차장
위 상가는 5층짜리 큰 상가인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라고 합니다.

중개 시 주차장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지요?

또, 한 가지는 위 상가는 지하3층 까지 주차장인데,
상가공용으로 쓰이는 주차장이라 이럴 경우에도 주차장 확보문제가 발생하나요? ↓↓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2018-12-16 오전 10:42:53 답글>
상가중개 할 때에는 주차장은 고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검토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를 공부하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차대수 만큼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가중개를 할 때, 주차장시설이 필요할 때는 시·군·구청에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의 가능성을 문의하면 됩니다. 즉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왜 그런지를 물어보신 후 주차장 부족이다, 라고 할 때, 주차장 확보문제를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2018-12-16 오전 10:44:19 문의) 아파트 단지상가 주차장 사용문의
저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관리실에서 상가에는 주차장 면적이 없다며, 주차에 문제를 제기하네요.

우선,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을 확인해 보니, 공용면적에 주차장 면적은 없었습니다.

2012년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대지권등록은 되어 있고요. 건축물 승인을 받을 때 주차장면적이 없는데 허가를 해주나요? 건축물대장 정리가 잘못 된 건지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2018-12-16 오전 10:45:19 답변>
아파트 부지를 사용하면 됨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그 아파트의 부지와 일체로 대지사용권으로 묶여서 그 아파트 부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에 주차장이 없어도 그 아파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별도의 주자창면적은 없습니다.

만일 아파트에서 상가 주민에게 주차를 못하게 하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2018-12-16 오전 10:46:34 문의) 상가 주차장에 대한 질의
아파트 단지 상가입니다.
저희 상가와 아파트 공동지분으로 되어있고, 상가가 건축될 당시 건축법상 상가 면적대비 7대가 법정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에서 규약 상 상가 입주는 낮에만 주차 할 수 있고 밤에는 할 수 없다하여 밤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소유자 중 부득이 주차를 해야 될 입주가 한 두 사람 있는데 매일 재재를 당하고 있어서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리소에 항의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관리규약이 자기들 끼리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따르라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관리규약이 공정한지와 상가에 대한 주차구역을 요구할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2018-12-16 오전 10:47:07 답변>
관리규약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관리 규약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니 아니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은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일부의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관리규약을 아파트 입주민 위주로 만든 것이므로 그 효력에 대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가인은 야간에도 주차를 하고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하면 그에 대응하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이전에 상가 쪽에서 관리사무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이와 같은 처사가 부당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2018-12-16 오전 10:47:37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주차장 기재방법
주차장 : []없음 [ ]전용주차시설 []공동주차시설 []그 밖의 주차시설 ( )

주차장이 없는지, 있다면 전용주차시설인지, 공동주차시설인지, 아니면 그 밖의 시설인지 기재함
예시) 그 밖의 주차시설(시·구립 공용주차장, 인근 우선주차장·제 이용, 유료주차장, 노상주차장) 등으로 표시

[행복한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2018-12-16 오후 1:39:56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
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