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적용) 위반행위가 용도변경인지,주차장 불법전용인지,대수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가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행강제금이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할때까지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중 "대수선"에 한하여 지역에 따라 완화해 주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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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85제곱이하
다세대~최대5회까지부과(5년) 85제곱초과다세대~기한없어요.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시~기한없음, 다가구 주택및 다세대주택1세대를 2개이상의 세대로 나누는경우~기한없음, 다세대와 다가구의 경우가 다르므로 유념하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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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의 기준: 위반 면적 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등기부상 면적+ 실 위반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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