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상가 임대차계약중 제3자 상가건물
파손된 부분 책임부분의 한계 상가임대차 1층 전체를 계약기간 사용 중 1층 상가건물 외벽을 밤사이에 차량으로 부딪혀서 건물외벽 돌이 파손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아침에 이 사실을 알아서 임대인에게 통보한바. 임대인은 1층 상가 전체를 임대하였기에 수리비를 임차인이 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본인의 손님이 파손한 것도 아니고, 언제, 누가 파손 했는지? 모르고 본인 부주의도 아니므로 임대인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훼손된 외벽을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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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변호사) 임대인이 수리해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그 파손을 낸 사람을 찾아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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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도둑으로 인한
파손 다가구주택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침입 과정에서 현관문을 파손하여 문틀까지 고쳐야 될 상황입니다. 수리의무가 임차인에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있습니까? 답변>(변호사) 임대인이 고쳐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 목적을 유지하도록 임대목적물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현관문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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