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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은 척 2018. 12. 27. 11:03
상가점포 임대차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甲은 乙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丙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위 점포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乙이 丙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이 설치한 시설도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5조에 의하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전 임차인이 대중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전, 세입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약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답변>
원상회복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임차 당시 상태대로 반환해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할 당시의 상태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이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도 종전과 같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도 종전과 같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문의) 원상복구의 범위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전임차인이 시설해놓은 시설물을 아무런 특약 없이 후임차인이 사용한 후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임대인은 아무얘기 없이 시설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임차인이 사용 후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고 임차인은 기존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의 상태가 원상복구라 생각하고 있는데 별도의 약정 없이 계약했을 경우 원상복구 의미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


답변>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인도받을 때 상태대로 인도해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지는 경우 그 원상복구의 의미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상태 그대로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시설이 있던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하면 됩니다.

결국 원상복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약정이 없고 종전 시설물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종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대로, 종전 시설물 승계약정도 없다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상태대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