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전속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전속중개
계약서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 |
|
|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
|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부동산 거래 길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만료후 명도일 기준 (0) | 2018.12.27 |
---|---|
상가 임대차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0) | 2018.12.27 |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예고 또는 행정처분 확정시 의견서 제출 및 이의신청 (0) | 2018.12.27 |
법인과 부동산 계약실무 (0) | 2018.12.24 |
종교단체와 부동산거래시 주의사항 (0) | 2018.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