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7.02.02일~2019.02.01일로 되어있음 결론 19년 2월 1일 자정 까지 부동산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중개사시험 때 초일불산입 어쩌고
저쩌고... 계약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이면 초일산입하니까 2월 2일 0시부터 2년이면 2019년 2월 1일 24시 계약종료??
서로 상대에 대해 조그마한 배려만 있으면...
인간적 대화가 우선인데 뭔가 꼬인게 있으면
조그만것 가지고 시비가 발생해요.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하시면 될텐데요. 기산에 관련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