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부동산이 신탁일때 매매및 임대차

은 척 2018. 12. 27. 11:54
먼저 신탁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처분신탁 (매매까지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신탁)
2.관리신탁 (매매까지는 아니고 신축을 함에 있어 관한 일체의 신탁)
앞에서 말씀하신것은 1,2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알뜻하고 그러나 대체로 이런 계약은 신탁을 푼다고 합니다. 전세금으로 신탁을 풀고 원건축주와 계약을 하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야 하는거네요~^&^


신탁원부 확인후 신탁회사에 임대권한이 소유자에게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월세 임대차는 임대인이 직접하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신탁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마음편하세요 .. 잘 안내해주실겁니다.


신탁회사가 임대인이 되거나
신탁회사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인이 되어야 하겠지요
원만한 게약을 위해서 '주식회사 생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신탁회사에서 임대차 행위는 임대인이 전권을 행사 할수 있다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반듯이 신탁회사직원과 통화를 하시고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리공인중개사,스타레미안중개사,신용과성실중개사님 고견 감사 드립니다.
신탁회사에 문의 하겠습니다.


신탁된 부동산 계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란에 수탁자 [***신탁주식회사] 라는 표시를 볼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소유자인데 등기부등본 공부상은 [*** 신탁주식회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순간 긴장되기도 합니다.
중개업 실무에서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는 신축 아파트나 신축빌라(다세대) 신축상가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에서 담보물권의 확실성에 주력을 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의 일환으로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신탁회사에 위탁하게 하여 이 부동산에 추후 어떠한 권리의 제한​설정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신탁등기의 목적입니다.​


이 때 부터 해당 중개대상물건의 용익권은 수탁자에 있되, 소유권 및 처분권은 대출 금융회사로 부터 수탁 받은 신탁회사에 ​권한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중개대상물건을 매매 또는 임대차를 수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여 중개대상물건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진행 사실을 알리고​ 해당 대출 금융업체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대출담당자와 통화합니다.

대출담당자로 부터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 한 후 일반 중개업무와 같이 진행을 하되, 수탁자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특약사항 란에 신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잔금일 1~3일 쯤 전에 ​대출 금융업체 담당자에게 예정대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었음을 통보하고 상환말소서류준비를 부탁합니다.

잔금일 등기법무사가 대출 상환금을 상환한 후 상환확인서류를 들고 신탁회사로 가서 신탁해제확인서를 ​받아 등기소에 접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계약체결권한 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탁원부에 신탁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절차 입금 받을 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권한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신탁계약서 확인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관리만 맡겼는지, 처분권한까지 맡겼는지, 아니면 담보성격으로 맡겼는지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탁원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보기 때문에 신탁원부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고, 신탁원부번호를 알아서 등기소에 내방하여서 발급받도록 안내되어 있고, 신탁원부는 등기소 아무 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탁된 부동산 계약 여러 다양한 사례 등을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주소 zcbm8924@hanmail.net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신탁원부
- 신탁된 부동산 계약 Q&A



여러 대표님의 말씀보고 날마다 새로움을 배우는 재미에 빠져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하루되십시오!




신탁회사에서 기존 건축주(임대인)에게 "신탁물건의 임대차 게약에 관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동의한다"는 법인인감 첨부된 동의서를 받으시면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