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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임대계약시 임대차 보호법 적용여부

은 척 2019. 1. 4. 10:17
법인이 임차인일 때에는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확인해야 하고, 임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법인이 임차인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직원(대표이사)가 거주할 목적으로 법인이 임차를 한다면 우선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지를 확인해 보고 해당되지 않는 다면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증이 있으면 임직원은 주임법적용이 가능합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범위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일 때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주임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반환에 관한 특약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아..얼마전 저는 법인앞으로 법인대표가 계약서 작성했는데..그런 정보도 모르고했네요 ㅡㅡ
그럼 그냥 법인도장만으로 했거든요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여서 그것만 신경쓰느라 ㅡㅡ
아직 아무말씀 없으시긴한데 추후 문의오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