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은 척 2019. 1. 5. 10:45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건설사업자

임대목적의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임대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청도시주택과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구 분

취득유형

민간의무기간

비 고

임대사업자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장기일반민간임대 : 8년 이상단기민간임대 : 4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필요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법인은 등기부등본)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계약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면허세 납입

시청민원실 지방세

등록완료 통지를 받고, 시청방문 및 면허세 납부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시청도시주택과

등록담당자에게 면허세납입영수증 제시 후 등록증 수령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청도시주택과

사업자 주소변경, 임대주택 추가 등 등록사항 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조건신고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임대차기간

임대료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조건신고서와 함께 신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에 신고)

그 외 세제혜택 및 기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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