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건설사업자
임대목적의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임대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청도시주택과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구 분 | 취득유형 | 민간의무기간 | 비 고 |
임대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8년 이상장기일반민간임대 : 8년 이상단기민간임대 : 4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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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필요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법인은 등기부등본)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계약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면허세 납입
시청민원실 지방세
등록완료 통지를 받고, 시청방문 및 면허세 납부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시청도시주택과
등록담당자에게 면허세납입영수증 제시 후 등록증 수령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청도시주택과
사업자 주소변경, 임대주택 추가 등 등록사항 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조건신고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임대차기간
임대료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조건신고서와 함께 신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
그 외 세제혜택 및 기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ntBizmnInfoView.open※ 렌트홈 포털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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