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준공공임대사업자 | |
대상 | (업무용)오피스텔, 상가 | 아파트,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
등록 시기 | 계약 후 20일 이내 | 취득 후 60일 이내 | ||
부과세 환급여부 | 0 (건물분 10% 환급) | X | ||
전입신고 가능여부 | X | 0 | ||
주택 수 포함여부 | 전입신고 시 포함 | 미포함 | ||
의무임대기간 | 10년 (중간에 포괄양도 가능) | 4년 (기간 전 양도시 취득세 감면액 추징) | 8년 (기간 전 양도시 취득세 감면액 추징) | |
취 득 | 취득세 | 취득가액의 4.6% (취득세 4%, 농특세 0.2%, 교육세 0.4%) | * 전용 60㎡이하 면제 (최초 분양주택 취득시에만 해당) * 전용 85㎡이하 25% 감면 * 최소 납부세제 도입 - 취득세 200만원 미만 면제 - 취득세 200만원 초과 15%납부 | * 전용 60㎡이하 면제 (최초 분양주택 취득시에만 해당) * 전용 85㎡이하 50% 감면 (20호 이상 임대시) * 최소 납부세제 도입 - 취득세 200만원 미만 면제 - 취득세 200만원 초과 15%납부 |
보 유 | 재산세 | 과세표준액의 60% x 0.25% 연간 2회 걸쳐 과세 1실 물건별 개별 과세 | * 전용 60㎡이하 50% 감면 * 전용 85㎡이하 25% 감면
- 2세대 이상 등록시 감면 - 4년 이상 임대조건 | * 전용 40㎡이하 면제 * 전용 60㎡이하 75% 감면 * 전용 85㎡이하 50% 감면
- 2세대 이상 등록시 감면 - 8년 이상 임대조건 |
종합부동산세 | 비과세 | * 공시가격 기준 - 수도권 6억원 이하 면제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면제 | * 공시가격 기준 - 수도권 6억원 이하 면제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면제 | |
소득세 매년 5월 신고 | 기존 소득 합산 6~38% 과세 | * 전용 85㎡이하, 공시지가 6억원이하 30% 감면 | * 전용 85㎡이하, 공시지가 6억원이하 75% 감면 | |
부가가치세 (임대료) | 월세소득 x 10% | 면세 | 면세 | |
처 분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에 따라 6~38% 세율 적용 | * 임대주택 외 본인 거주주택 1채 보유시 - 1가구 1주택 비과세 * 85㎡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 임대기간별 공제율 2~10% 추가감면 | * 임대주택 외 본인 거주주택 1채 보유시 - 1가구 1주택 비과세 * 85㎡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8년 - 50%, 10년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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