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임대사업자 구분

은 척 2019. 1. 5. 10:38

구분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준공공임대사업자

대상

(업무용)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록 시기

계약 후 20일 이내

취득 후 60일 이내

부과세 환급여부

0

(건물분 10% 환급)

전입신고 가능여부

0

주택 수 포함여부

전입신고 시 포함

미포함

의무임대기간

10

(중간에 포괄양도 가능)

4

(기간 전 양도시 취득세 감면액 추징)

8

(기간 전 양도시 취득세 감면액 추징)

취득세

취득가액의 4.6%

(취득세 4%, 농특세 0.2%,

교육세 0.4%)

* 전용 60이하 면제

(최초 분양주택 취득시에만 해당)

* 전용 85이하 25% 감면

* 최소 납부세제 도입

- 취득세 200만원 미만 면제

- 취득세 200만원 초과 15%납부

* 전용 60이하 면제

(최초 분양주택 취득시에만 해당)

* 전용 85이하 50% 감면

(20호 이상 임대시)

* 최소 납부세제 도입

- 취득세 200만원 미만 면제

- 취득세 200만원 초과 15%납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60% x 0.25%

연간 2회 걸쳐 과세

1실 물건별 개별 과세

* 전용 60이하 50% 감면

* 전용 85이하 25% 감면

 

- 2세대 이상 등록시 감면

- 4년 이상 임대조건

* 전용 40이하 면제

* 전용 60이하 75% 감면

* 전용 85이하 50% 감면

 

- 2세대 이상 등록시 감면

- 8년 이상 임대조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공시가격 기준

- 수도권 6억원 이하 면제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면제

* 공시가격 기준

- 수도권 6억원 이하 면제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면제

소득세

매년 5월 신고

기존 소득 합산 6~38% 과세

* 전용 85이하,

공시지가 6억원이하 30% 감면

* 전용 85이하,

공시지가 6억원이하 75% 감면

부가가치세

(임대료)

월세소득 x 10%

면세

면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따라 6~38%

세율 적용

* 임대주택 외 본인 거주주택

1채 보유시 - 1가구 1주택 비과세

* 85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 임대기간별 공제율 2~10% 추가감면

* 임대주택 외 본인 거주주택

1채 보유시 - 1가구 1주택 비과세

* 85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8- 50%, 1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