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을 때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방법은
우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주택과에 가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아니면
분양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의
등록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준공공임대사업자는 90일 이내)
참고로 중요한 점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잔금 전에는 등록을 미리 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신고등록 방법은
본인 거주지에 위치한 세무서에서 신고 등록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신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세와 관련된 세금은
거주지에 위치한 세무서에서 주관하며
지방세에 관련된 세금은 건물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주관하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중 임대조건 신고 방법은
건물 소재지의 시·군·구청 주택과에 신고하며 필요한 서류를 말씀해드리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조건신고서
(신고서 또한 주택과에 비치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기간은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입니다.
임대차 갱신 시에도 신고
세금 |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 |
취득세 | 200만원까지 100% 감면 전용면적에 따라 50~85% | 분양가의 4.6% |
부가가치세 | 환급불가 | 건물분의 10% 환급 |
재산세 | 과세표준의 0.25% | |
종합부동산세 | 매입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합산배제(비수도권 3억 원) | 비과세 |
소득세 | 임대료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 없음 | 월)소득 10% |
양도소득세 | 양도 차액에 따라 6~38% 2년 이상 보유시 장기특례법공제 | |
부가가치세 | 미)환급 | 건물분의 10% 환급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감면 신청은 똑같이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가능하시며
필요 서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과 감면신청서
(세무과에 비치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감면 신청은
신규 최초 분양 주택 & 오피스텔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감면 대상은
- 전용 60㎡ 이하는 100% 감면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전용 60 ~ 85㎡ 이하는 50% 감면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은 85%감면 대상일 것입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미만인 저렴한 오피스텔은 없으니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잘 보시면 조금 어려워 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위해서는 집 거주지의 해당 구청 주택과를 가셔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러 왔다고 하시면 담당주무관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구청 담당주무관이 알아서 알려드리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궁금하거나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해당 구청에 담당주무관에게 전화하셔서 필요서류를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겠지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분양(매매) 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 사업자 신고 등록(거주지 세무서) ⇩ 취득세 감면 신청(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 ⇩ 임대조건 신고(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 ⇩ 임대차 계약 신고(물건 소재지 세무서 재산과)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물건 소재지 세무서) |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였습니다.
' 부동산 거래 길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준임대차 계약서(공동주택) (0) | 2019.01.05 |
---|---|
주택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 (0) | 2019.01.05 |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0) | 2019.01.05 |
임대사업자 구분 (0) | 2019.01.05 |
법인명의로 임대계약시 임대차 보호법 적용여부 (0) | 2019.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