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Ⅱ)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 |||||||||||||||||||||||||||||||||||||||||||||||||||||||||||||||||||||||||
(3쪽 중 제1쪽) | |||||||||||||||||||||||||||||||||||||||||||||||||||||||||||||||||||||||||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 0 0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박 0 0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또는 회사명): 이 0 0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000(역곡동) (전화번호)010-0000-0000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60925-0000000 4) 임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나. 을 1) 성명: 박 0 0 (서명 또는 인) 2) 주소: 경기도 광명시 디지탈로 00, 000동0000호(철산동, 철산푸르지오하늘채) (전화번호)010-0000-0000 3) 주민등록번호: 520620-0000000 2. 개업공인중개사 1) 사무소명: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2) 대표자 성명: 김 상 열 (서명 및 날인)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34, 105호(역곡동, 성심상가) (전화번호)010-5293-4252 4) 허가번호: 가 3610-000 3. 계약일: 2018년 01월 17일 4.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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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5.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3%)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며, 이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은 2018.03.17.부터 2020.03.17.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4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2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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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때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때.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때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때
6.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8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2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갑"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서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0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갑"과 "을"에게 교부한다.
제12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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