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다가구주택)

은 척 2019. 1. 5. 11:11

표준임대차계약서()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3쪽 중 1)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00 (이하 ""이라 한다)과 임차인: 00 (이하 ""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

1) 성명(또는 회사명): 0 0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000(역곡동) (전화번호)010-0000-0000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460925-0000000

4) 임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1) 성명: 0 0 (서명 또는 인)

2) 주소: 부천시 소사로300번길 00, B000(역곡동,역곡현대아파트) (전화번호)010-0000-0000

3) 주민등록번호: 521022-0000000

2. 개업공인중개사

1) 사무소명: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2) 대표자 성명: 김 상 열 (서명 또는 인)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부천시 지봉로 34, 105(역곡동,성심상가) (전화번호)010-5293-4252

4) 허가번호: 3610-000

3. 계약일: 20180118

4.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114-00(1·우측)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민간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면적()

전용

면적

()

공용면적

합계

1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18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제5항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 80g/]

5. 계약조건

1(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금액

5,000,000

200,000

임대차 계약기간

20180131부터 20200130까지

""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500,000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 원정은 . .에 지불

잔 금

4,500,000원정은 2018. 01.31.에 지불한다.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3%)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2(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은 2018.01.31.부터 2020.01.30.까지로 한다.

3(임대 조건 등의 변경)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4(""의 금지행위)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의 의무) ""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보수의 한계)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의 부담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2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7(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때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때. 다만, ""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때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때

6.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8(임대보증금의 반환) """"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2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금 등 ""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은 위 주택을 ""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9(민간임대주택의 양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의 매매계약서에서 ""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10(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1(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에게 교부한다.

12(특약) """"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