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몇일 전 공실상가 계약을 했는데 그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고 나가면서
시스템에어컨 달려있던 천정 마감을 안해놨고 수도라인과 전기 부분도
본인이 쓰던 상태에서 잘라만 놓고 나갔습니다. 약간 지져분한 상태임..
이 상태를 보고 계약한 손님이 오늘 연락이 와서 인테리어 업자가 말하길
천정과 수도 전기부분을 주인이 정리 해줘야 하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었고, 일반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분이
본인한테 맞게 공사해서 쓰는 걸로 아는데 주인이 해줘야 하는 거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요? 초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이건은 전임차인과 현임차인과 나누어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천정마감및 수도전기 마감은 원상복구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잔금전이라면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말하고 하지 않을때는 잔금에서 비용을 빼고 계산하면 될것 같고요 현임차인과의 관계는 현시설 상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계약 이였다면 현임차인은 계약전 사전에 그런부분까지 요구하셔서 계약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요구를 했다면 그런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다행이 전임차인이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안해준다면 후임차인의 1개월 무상사용 조건을 준다든지 해서 중간에서 중개사님이 잘 조정하면 해결될것이라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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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란?
고지하지 아니한 문제까지 현 시설물 상태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임을 기재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청구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라는 것은 결국 해석의 문제이나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계약을 할 때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현 시설물상태의 계약이다, 라는 문구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특약으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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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설물상태의
계약이란,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결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말로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문구입니다. 중개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당사자 간이 합의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요한 것은 확인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든 이렇게 확인하지 않은 잘 못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개란 당사자 간에 협상을 유도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아 주는 행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협상을 유도하고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것이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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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설상태의 계약임이 하자를 보수해줘야
하는 임대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이지 임차목적물의
수선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천정마감과 수도, 전기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님이 합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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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인테리어 업자와 다같이 현장에서 만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세하게 먼저 짚어내지 못한 제 과실이 큰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을 먼저 협의하고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초보라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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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설상태라고 할때는 조심해야 합니다.애매모호하게 해놓으면 중개사만 골치아파요.분명히 어떤상태인지,특히 점포는 그 부분을 명확히해야 중개보수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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