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신축빌라(집합건물)201호 가보니
방,거실,싱크대,화장실등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상용도는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지 않은상태구요.
이를 주택전세계약하자는데 가능할까요.
만일가능하다면, 이때 상가임대차계약서로 해야하는지,주택임대차계약서로해야하는지요.
주민센타물어보니 전입신고하면 현장조사해서 주택으로 설치되었으면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불가능하다는데요(전세보증금확보방법이 없는데...).
근린시설이라도 주택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합니다.(확정일자 안된다는
공무원의 착오로 보임)
등기사항증명서상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발생하여 전세금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확보 효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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