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기재되어 있을경우 중개보수는?

은 척 2019. 1. 17. 10:08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현황 용도란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1.
중개보수는 주택으로 적용하는지, 주택이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하는지?


2.
고시원을 취사시설을 만들어서 (원룸형) 임대할 경우는 중개보수는 주택으로 적용하는지, 주택이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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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산정 등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주택 외의 구분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외의 요율을 적용하며,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현황,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의뢰 중개대상물건 매매의 경우는 맞는 글입니다.
그러나 임대차의 경우, 현실에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개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가 주거형태의 중개대상물건인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에 해당되는 ④입지조건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 부분을 확인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의뢰인은 대부분 저 소득층으로 비주거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를 수수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할인해 주는 등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 체계에 혼란을 주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임대차의 경우는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하고 중개보수 또한 주거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