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폐업등 부득이한 사정에의한 허가를 득한경우는 제외합니다 기한내에 파시면 과태료 1000만원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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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시면 됩니다.과태료는 300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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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관련
여부를 떠나 해당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물건을 매매할 때는 매수자가 임대사업자일 경우는 관련 없지만, 매수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닐 때는 매도인(임대사업자)은 물건지당 1,0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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