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데 현관문호수가 3층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2층 입니다
계약서는 어떤걸로 작성해야 합니까?
다가구라 상관이없는 걸까요?
고언 부탁드립니다
다가구나 다세대가 실제와 다를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럴경우 공부가 가장중요하고 대장상에 기재된데로 하세요.다만 (실제로는 제0층제00호로 표기됨)이라고 하면되죠. | |
|
|
| |
|
|
|
|
다가구(단독)주택 등에서 가끔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 상가(건물)주택, 다중주택, 쪼개기 된 여러 주택은 계약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 명확하게 공부상 지번 주소로 하고 임대할 부분은 표기상: 000호라고 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공동중개를 하다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215-5 건축물대장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지번: 215-5 예시) 위와 같은 경우 지하 1층 2층 지하: 101호, 102호, 103호 1층: 201호, 202호 2층: 301호 위와 같이 현관에 표기 되었다면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지번: 215-5 임대할 부분: 표기상(201호) 위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가끔 아래와 같이 잘 못 기재하는 경우를
봅니다. 잘 못된 기재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215-5, 201호 위와 같이 표기하여 대상물건이 경매처분 된 경우, 지번 내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으나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것으로 소액보증금 밖에 못 받은 경우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업공인중개사 공제증서에서 손해배상청구 된 사례입니다.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중주택, 쪼개기 된 여러 주택은 계약서 작성 시 조심해야합니다. 올바른 기재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215-5 임대할 부분: 표기상(201호) | |
|
|
다가구주택에도 호수부여가
가능합니다(몇년전부터) 하지만 임의호수이며 2층 제301호로 표시해도 무방할듯합니다 | |
' 부동산 거래 길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0) | 2019.01.22 |
---|---|
토지매매 임대차 특약사항 (0) | 2019.01.22 |
확인설명서에서 영업용 업무용의차이 (0) | 2019.01.19 |
임대사업자의 임대부동산을 매도하려면 (0) | 2019.01.18 |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기재되어 있을경우 중개보수는? (0) | 201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