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무허가건물매매시중개보수문제

은 척 2019. 1. 17. 09:54

무허가건물 매매 중개보수 문제


 


부동산 중개대상물 중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으나 지상에 벽돌조로 된 주택이 실제 존재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중개보수는 주거용 요율을 적용할까, 아님 비주거용(토지) 요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다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언듯 보기에 그냥 토지로 간주하여 비주거용으로 하면 우리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요.)


 


중개보수에 앞서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본 사안의 경우 토지 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무허가건물(주택)의 처리가 문제가 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따라 중개보수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무허가 건물은 반드시 토지소재지 시·군청(세무과)을 방문하여 해당 토지지번에 무허가건물과세대장이 존재하는지 확인 후 매도인과 동행하여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명의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무허가건물과세대장에 없는 무허가건물이면 실제소유자로 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포기각서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여 소유권관계를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권리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지는 무허가건물이 주거용인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요율로 적용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인 경우는 비주거용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무허가건물이 있는 매매계약인 경우 무허가건물의 권리득실변경이 수반될 때는 토지로 간주하여 비주거용(토지)요율로 중개보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공인중개사한방모임 밴드]




토지면적이 무허가주택바닥면적의 10배(도시5배)이내라면 주택중개보수요율이 맞습니다.
토지면적이 무허가주택면적의 10배(도시5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만 토지요율로 환산적용해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허가주택 부지의 지목이 농지(도시외지역)라면 무허가주택을 건축추인허가 받기전에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수도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