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를 중개해서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매도인 허락하에 잔금전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려고
기존 가구를 들어내 보니까 장농 뒷쪽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 있더군요.
이를 본 매수인이 고지위반이라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긴 하는지요~
특약사항에 현상태 매매이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내에 중대한하자(누수 및 심한크랙등)시
매수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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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의 계약이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결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문구입니다. 그렇다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매도인은 매수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게 되고 차후 매도인을 상대로 ‘비용 상환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목적물을 달성할 사례는 아닙니다. 잔금 전 내부 인테리어 수리를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때는 확약서(특약)로 내용을 정리하여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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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1.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점유보조자의 지위로 점유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금지급전 목적물의 수선 및 인테리어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한다. 3. 잔금지급전 수선 및 인테리어를 하는 도중에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즉시 목적물을 매수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5. 점유를 이전받은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이 불성립, 포기간주,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명도를 명할 수 있고, 매수인은 명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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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 전 내부 인테리어 수리를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 받은 매수인의 점유는 매도인의 점유보조자의 지위로 점유한 것으로 한다. 2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며, 수리 후 발생하는 수리에 관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 한다. 3.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에 투입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손해로 하여 매도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못하며,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이때 수리과정에서 매도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내부수리가 시작되는 날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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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반 공과금은 매수인의 수리시점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수인이 수리중 물건의 화재나 기타 하자가 발생 시 매수인이 책임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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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확인설명서에 곰팡이부분과 실금부분은
보이지않는 부분에 곰팡이와 실금 있을수 있음이라고 항상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매수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고지하고 인지상태해서 거래를하고
만약 곰팡이부분은 심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임차인이 입주청소시 제거하기로 하고 있으며 만약 너무 심한 경우는 매도인 임대인이 제거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중요한것은 물건에 대해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기분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들은 있는 그대로 고지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주시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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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소장님 스타소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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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매수인(임차인)이 잔금 지불전에
목적물을 수리 기타 청소를 못하게 하는것이 분쟁방지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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