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상가를 중개하는데 나가는 세입자가 장가수선충담금
을 임대인한테 돌려달라하니 주택법에는 돌려줄 의무있지만
상가에는 없다고 법조항 찾아와바라
그럼 돌려주겠다는데 ...난처한사항,,
원칙은 임대인이 다주었는데 이번주인만 못준다하니
혹시 이런내용으로 해결책있으신가해서요~~
주거로사용하고계신오피스텔은 상가로보는
건축법이아닌주거로보는주택법적용받습니다. 주인분이잘모르셔서그러나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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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집합건물(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중이라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정산하여 지불해주면 되는데, 상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아무리 법규를 찾아봐도 잘 찾지를 못해서 문의) 글 올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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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임대인이 지급해야 최덕순 변호사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 되어 보수가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으므로 미리 충당금으로 적립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건물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이 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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