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임대등록이 안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은 척 2019. 1. 29. 14:18

임대인이 임대등록을 안한 상태의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원할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일경우 임대인에게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부 작성해서 임대인에게만 발부하면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주택과 신고용)
그렇치 않을경우 일반계약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지자체마다 첨부서류 요구가 다르므로 전화해서 상담하는것이 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에 대한 종합정리


 


우리 중개사님께서


임대사업자로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요구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부동산거래정보망(한방)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제공하여


컴퓨터로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만


 


이를 조금 세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식은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


중개사께서 본인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표준임대차계약서(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표준임대차계약서(1)은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


중개실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데요.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참고>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법의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표준임차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류


 


①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제외) :


별지 제5호서식 [공공건설임대주택용-양식(1)]


 


②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


별지 제6호서식 [공공건설임대주택용-양식(2)]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


별지 제7호서식[공공매입임대주택용-양식(3)]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류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


별지 제24호서식[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1)]


 


② 민간매입임대주택 :


별지 제25호서식[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2)]


 


이와 같이 주로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2)” 으로


우리 중개사들이 작성하고 있는 것은


별지 제25호서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혹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공공기관 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을 통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우리 중개사님은


“민간매입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II)”에 대한


작성 방법만 잘 숙지하시면


실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