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을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매내역
- 토지 1 필지(496평) 내에 건물이 2동 (건축물 대장상 식당용 건물 60평, 주택용 건물 35평 각 1층)
- 매매대금 : 6억원
질의 내역
- 확인설명서는 어떤 것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비주거용, 주거용 작성해야 하는지요?
- 계약서 작성시 매매목적물은 별지로 작성해서 첨부하면 될럴진요?
- 이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짧은 이론만 가지고 실무 하려니 어렵네요 합리적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본문에 중개대상물건, 대지 1필지(496평) 내 근린생활시설(식당: 60평), 주택(주택: 35평)의 부동산 매매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공부상용도 기준으로 비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선택을 합니다. 공부상용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의 기준을 보면, 비주거용 면적이 1/2이상이면 비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주거용 면적이 1/2초과할 때는 주거용으로 작성한다는 기준을 볼 때, 비주거용이 1/2이상이므로 비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이 맞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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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경우 ⑥거래예정금액 등의
건물(주택)공시가격, 주택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상가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확인해서 기재하는 곳입니다. 조회가 안 되면 시·군·구청 재산과에
문의해서 기재하기 바랍니다. 상가주택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재는 ‘상가취득세: 4.6%’ ‘주택취득세: 1.1%’ 각각 별도로 표기 해 줘야 합니다. 중개보수료는 주택외 요율이 적용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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