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받을수 있을지 불안해 하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선순위채권이 없을 것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기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연대보증인: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18.2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 미분양관리지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18.9.13대책)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
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기간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 전세계약기간 종료일 후 1개월
4. 보증료 수취 기존 보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로 확장하여 보증료 수취
5.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예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전세계약기간 2018.1.1. ~ 2019.12.31.(2년)
예제) 2018.1.1.~2019.12.31.(전세계약 2년), 보증신청일 당시 미분양관리지역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현행)
미분양관리지여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후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
보증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수취
(보증서 발급일 ~ ’20.1.31의 기간으로 보증료 수취)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로 보증기간을 확장하여 보증료 수취
(’18.1.1 ~ ’20.1.31의 기간으로 보증료 수취)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전세계약기간 시작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격정보 순서,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가격정보산정기준
①KB시세정보 적용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②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④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나.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산정기준
연립 다세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 ① ② 중 선택 적용
단독 다가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신축단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③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주택의 시세☞ ① ② ③ 중 선택 적용
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주택사업자용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연 0.229% ~ 연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료 분납 및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보증료 할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중소기업 임차인포함)로서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구분, 할인율로 구성됨
구분 할인율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80% ~ 70% 1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70% ~ 60% 2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60% 30%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차인용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할인율로 구성됨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할인율 40%를 할인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단, 다음의 경우 보증료율 50% 할인
① 저소득층(제1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
② 신혼부부(제5호) &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가구 & 연소득(배우자합산)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의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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