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확인설명서 소유권주소와 권리관계 주소기입

은 척 2019. 2. 2. 12:41
계약서상에 매도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기재하시고
확인설명서 권리관계란에는 등기부에 나와있는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른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부연하자면
한방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또는 열람 내용대로 중개의뢰(매도·임대)인 인적사항을 기재 입력 후 ‘계약서 저장‘ 하고, 중개의뢰인 신분증의 현 거주지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다를 때는 계약서는 신분증 상 현 주소(도로명)를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중개의뢰(매도·임대)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주소와 현 주소가 상이 할 때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② 권리관계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개의뢰인 주소, 계약서에는 신분증 상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한방 시스템 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계약서 저장‘ 후, 신분증에 현 주소를 나중에 제공 받아 기재하여 ‘계약서 저장‘ 클릭하면 각각 다르게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