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는 12월15일인데 세입자가 12월3일쯤 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집을 계약을 했는데 현재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하구요
현재 친정엄마랑 거주중인데 지금이라도 엄마를 전입신고 해놓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익일부터 대항력 있는건지.
2월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나가야하는 집은 1층집이라 혹시나 안나가게 될 경우 걱정이 되서요~
주인분은 세가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전세 맞추지못하고 이사를 가게되면...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정엄마를 현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해 놓으시고, 본인만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될걸로 봅니다.
계약만기일 이후에 나가실거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가시구요....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판결 참고 하세요~
[성그레공인중개사사무소]
2018-12-11 오전 9:32:00
보증금 없이도 이사가 가능하시면
만기가 지났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통보를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라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보통의 임대인은 이 통보 받으면 대부분 보증금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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