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임대보증금반환이안될경우

은 척 2019. 2. 28. 10:26

전월세보증금반환에 문제점 발생시 조치사항


요사이 역전세난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전월세 만기가 도래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지요


 


 조치사항


임차인은 반드시


 ※만기래 1개월전까지  내용증명서등으로 명시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할 것이고


만기경과시 보증금 못받고도 이사를 나가야할 경우에는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반드시 임대차계약만료이후에만 가능함)를 활용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등재한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


이는 법률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한 조정결정을 따라야만하고 조정결과에 집행력이 부여도어 상호 조정 결정을 이행하지아니하면 별도의 보증금반환 소제기등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임차인이 집을 경매신청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임차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임대인이 이 조정절차를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사 통지를하지아니하는 경우 신청이 자동기각됩니다.조정기각되면 이 제도는 무의미합니다.


부득이 지급명령 내지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민사소송을제기하여 결정문인 집행권원을 받아서 강제경매실행을 햐야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중개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이 안되는 일이 발생하면 중개사님들도 임대차계약 당시 적법하게 계약서를 잘 작성하였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특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살펴주세요. 시군구청에 민원제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