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리[1]
2018.10.16.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됐는데요.
① 계약갱신요구권
② 권리금
회수기간 보호기간
③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④ 상가건물임대차조정위원회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2회에 걸쳐 학습해 봅니다.
▶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前으로 확대
▶ 전통시장에도 권리금 관련 규정적용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그런데 위 내용은 잘
인지하고 있으나 각 내용마다 시행시기·적용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다시 세분하여 공부해 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상임법 제10조제2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5년간 행사할
수 있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법 시행 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하였는데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개정법상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주요사례를 면밀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1) 2013년 10월
31일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 즉 기존 계약갱신요구권(5년)을 행사할 수 없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입니다.
▷ 이 경우는 개정법
시행(2018.10.16.) 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어 임차인에게 기존 법에서 보장하던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데요.
▷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합니다. 하지만 상호합의 하에 법 시행 이후 갱신 내지 재계약을 체결하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어 최초계약시점(2013.10.31.)으로부터 10년인 2023.10.30. 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2)
2015년 10월 31일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로 개정법 시행 후 계약 갱신, 즉 개정법 시행전 체결 임대차이나, 기존 계약갱신요구권(5년)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입니다.
▷ 개정법 시행 이전 체결된 임대차로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갖는 상태지만, 개정법 시행
후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최초계약시점으로부터 10년간(2015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3) 2018년 10월 31일 최초 체결한 임대차의 경우
▷ 법 시행일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의 경우는 의문의 여지없이 최초 계약 체결시점부터 10년간(2028년 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길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된민간임대주택확인방법 (0) | 2019.03.04 |
---|---|
임대보증금반환이안될경우 (0) | 2019.02.28 |
1가구1주택2년이상거주요건은취득시기를기준으로한다(조정지역) (0) | 2019.02.26 |
표준임대차계약작성공용부분면적산출 (0) | 2019.02.15 |
2019년주택임대관련요약 (0) | 2019.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