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거공용 면적과 그밖의 공용 면적 기재시
건축물 대장상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피소는 그 밖의 공용면적에 포함 되나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자체 공동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하면 명확한 답변을 듣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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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보시면 표제부에 층별 면적이
나와있을것입니다. 7층이다 그러면 7층면적을 6라인이면 6으로 4라인이라면 4로 나누고 전유부분 건물의표시면적을 빼면 그게 그밖의
공용면적입니다 예) 7층 면적 700 ÷6(라인)= 116 116-84.00(전유부분)=32.00(그밖의공용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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