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택임대관련 제도 요약
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기존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미등록시 재제할 방법이 없어 강제할 수 없었으나 2020.1.1. 이후부터는 미등록시 주택임대수입금액 X 0.2%를 부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2019.4.1.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시 임대주택명세 제출을 의무화하여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사업자등록이 까다로워진다.
또한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으로 간주하여 지자체와 세무사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냈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①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2019.1.1. 이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분리과세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세액 = [수입금액 X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X 14%
▷ 필요경비율 :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②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 3억원 초과시 보증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주택수·보증금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면적 : 1호(또는 1세대)당 종전 60㎡ → 40㎡ 이하
▷ 기준시가 : (종전) 3억원 → 2억원 이하
③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확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는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을 감면하고 종합과세뿐만 아니라 분리과세시에도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만, 임대료(임차보증금) 연증가율이 5% 초과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한다. [참고:한국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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