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1가구1주택2년이상거주요건은취득시기를기준으로한다(조정지역)

은 척 2019. 2. 26. 09:59

1가구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자동적으로 폐기되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내용이 사실일까요 ?


과거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은 단순히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했지만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7년부터는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는데요.


부동산
8.2대책 발표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것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 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인
부경 씨는 2017년 10월에 부산 남구 소재 A 아파트를, 같은 시기에 팔달 씨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B 빌라를 각각 취득해 보유
중이다.


지난해
말 남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부경 씨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의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팔달 씨의 경우는 팔달구가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으나 B 빌라 취득 시기가 그 이전이므로 직접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비과세 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해당한다면 9억 원 이하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만, 9억 원 초과분의 양도
차익은 세금을 부담해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