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1.
등록된 민간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가지
2.
준주택일 경우 비주거용 서식에 작성
3.
임대사업자 '묻지마' 전월세 전환 제동…세입자 동의 필수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 권리관계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대료의 증액 제한,
계약해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018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19.03.01.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임대차계약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과 설명 시 등록된 민간주택인지 여부를 우리 중개사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설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된 민간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가지와 더불어 개정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된 민간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가지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여 표시,
②
임대인에게 질문하여 확인하여 표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표기
2.
준주택일 경우 비주거용 서식에 작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준주택일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비주거용 서식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준주택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임대사업자 '묻지마' 전월세 전환 제동…세입자 동의 필수
이번
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하게 하는 내용만 있었다.
집주인이
국가에 신고한 등록임대든 주택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든 이 법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고, 법으로 보장된 기간 내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끝내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갑자기 불어난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와 같은 전월세 전환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환을 하지
못한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에도 기존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5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은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일원화하고, 임대료 증액기준과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제 관련 내용 등 법령 개정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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