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부상 대지면적과 동일한 대지권 비율이 아닌경우 대지면적×대지권비율=대지권 지분이된다(예:2357×68/3459=46.33㎡(14.01평)
- 집합건물 -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금성아파트 제2동 제3층 제000호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 |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5 |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금성아파트 제2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685번길 42 |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4층 아파트 1층 200.07㎡ 2층 200.07㎡ 3층 200.07㎡ 4층 200.07㎡ 지하실 94.68㎡ |
2016년7월4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16년7월4일 등기 |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표시번호 |
소 재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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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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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1,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
대 |
2327.6㎡ |
2016년7월4일 1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 2016년7월4일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
표시번호 |
접 수 |
건 물 번 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전 1) |
1981년8월26일 |
제3층 제000호 |
철근콩크리트조 48.36㎡ 지하실 5.92㎡ |
도면편철장 제7책413장 |
열람일시 : 2019년04월24일 08시54분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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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금성아파트 제2동 제3층 제000호
( 대지권의 표시 ) | |||
표시번호 |
대지권종류 |
대지권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전 1) |
1, 소유권대지권 |
3328분의 82.6 |
1986년11월24일 대지권 1986년11월24일 |
【 갑 구 】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3 |
소유권이전 |
2018년10월12일 제98825호 |
2018년8월4일 매매 |
소유자 이00 490223-*******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거래가액 금165,000,000원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기록사항 없음 |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9년04월24일 08시54분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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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확인번호 1499-7594-7509-0332
고유번호 |
41190107001013-0000 |
대지권 등록부 |
전유부분 건물표시 |
2동3층000호 |
장 번호 |
1 | |||
토지소재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
지번 |
34-6 |
대지권비율 |
82.6/3328 |
건물명칭 |
금성아파트 |
지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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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지권비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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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일자 |
소유권 지분 |
소 유 자 | |
변동원인 |
주 소 |
등록번호 | |
2016년 07월 29일 |
|
성명 또는 명칭 | |
(04)주 소 변 경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685번길 42,2동000호(역곡동, 금성아파트) |
490223-******* | |
|
|
이하 여백 - |
김00 |
|
|
| |
|
|
|
|
문서확인번호 1499-7594-7509-0332
고유번호 |
4119010700-10413-0000 |
토지대장 |
도면번호 |
30 |
발급번호 |
20190401-0101-0001 | ||
토지소재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
장 번호 |
1-1 |
처리시각 |
10시58분38초 | |||
지 번 |
34-6 |
축적 |
수치 |
비 고 |
|
발급자 |
인터넷민원 |
토 지 표 시 |
소 유 자 | ||||
지 목 |
면적(㎡) |
사 유 |
변 동 일 자 |
|
|
변 동 원 인 |
성명 또는 명칭 |
등록번호 | |||
(08) 대 |
*2327.6* |
(51)1993년02월01일 부천시 원미구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
1989년 01월12일 |
| |
(23)일부대지권설정 |
|
| |||
(08) 대 |
*2327.6* |
(51)2016년07월04일 부천시 원미구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
|
-이하 여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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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하 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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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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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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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수정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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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1. 01 |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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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개별공시지가기준일 |
2011년01월01일 |
- |
- |
- |
- |
- |
2017년01월01일 |
용도지역 등 |
개별공시지가(원/㎡) |
1,300,000 |
- |
- |
- |
- |
- |
1,726,000 |
|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19년 4월 24일 경기도 00시장 (인) |
위 사례가 대지권, 대지권비율 확인ㆍ설명 잘 못으로 공인중개사 수천만원(3,000만원) 손해배상 한 경우입니다. 재건축만 골라 투자하는 고객 신규개설 중개사무소 방문하여 대지권 지분 많은 중개대상물건 찾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개업공인중개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일반적인 풀이로 3328분의 82.6(약25평)입니다, 라고 브리핑하여 계약을 성립시켰습니다.
소유권이전하는 날,
매수자, 법무사에게 저 좋은 집 싸게 매수했지요? 지분이 82.6㎡(약25평)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닙니다. 2327.6㎡ X 82.6/3328 = 57.77㎡(약17.475평)입니다.
소유권이전
하던 날 난리가 나고 잔금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결국 개업공인중개사 일정액 손해배상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건
전체면적이 대지권비율 분모와 다를 때는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단지 내 상가(점포) 있는
중개대상물건 종종 발견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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