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길잡이

**대지와대지권비율이다른경우중개사고

은 척 2019. 4. 25. 11:39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부상 대지면적과 동일한 대지권 비율이 아닌경우 대지면적×대지권비율=대지권 지분이된다(예:2357×68/3459=46.33㎡(14.01평)

- 집합건물 -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금성아파트 제2동 제3층 제000


표 제 부( 1동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5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금성아파트 제2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685번길 42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4

아파트

1200.07

2200.07

3200.07

4200.07

지하실 94.68

201674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1674일 등기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

 

 

 

 

3

1,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2327.6

2016741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

201674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건 물 번 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1981826

3층 제000

철근콩크리트조

48.36

지하실 5.92

도면편철장 제7413


열람일시 : 201904240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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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4-6 금성아파트 제2동 제3층 제000


( 대지권의 표시 )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1, 소유권대지권

3328분의 82.6

19861124일 대지권

19861124


갑 구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181012

98825

201884

매매

소유자

00 490223-*******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거래가액 금165,000,000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기록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904240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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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확인번호 1499-7594-7509-0332


고유번호

41190107001013-0000

대지권 등록부

전유부분

건물표시

23000

장 번호

1

토지소재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지번

34-6

대지권비율

82.6/3328

건물명칭

금성아파트


지번

 

 

 

 

 

 

 

 

대지권비율

 

 

 

 

 

 

 

 


변동일자

소유권 지분

소 유 자

변동원인

주 소

등록번호

20160729

 

성명 또는 명칭

(04)주 소 변 경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685번길 42,2000(역곡동, 금성아파트)

490223-*******

 

 

이하 여백 -

00

 

 

 

 

 

 

 


 


문서확인번호 1499-7594-7509-0332


고유번호

4119010700-10413-0000

토지대장

도면번호

30

발급번호

20190401-0101-0001

토지소재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장 번호

1-1

처리시각

105838

지 번

34-6

축적

수치

비 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적()

사 유

변 동 일 자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2327.6*

(51)19930201

부천시 원미구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19890112

 

(23)일부대지권설정

 

 

(08)

*2327.6*

(51)20160704

부천시 원미구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이하 여백-

 

 

 

 

 

-이하 여백-

 

 

 

 

 

 

 

 

 

 

 

 

 


등급수정

년 월 일

 

 

 

 

 

 

 

1995. 01. 01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224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10101

-

-

-

-

-

20170101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

1,300,000

-

-

-

-

-

1,726,0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19424

경기도 00시장 ()


 


위 사례가 대지권, 대지권비율 확인설명 잘 못으로 공인중개사 수천만원(3,000만원) 손해배상 한 경우입니다. 재건축만 골라 투자하는 고객 신규개설 중개사무소 방문하여 대지권 지분 많은 중개대상물건 찾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개업공인중개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일반적인 풀이로 3328분의 82.6(25)입니다, 라고 브리핑하여 계약을 성립시켰습니다.



소유권이전하는 날,


매수자, 법무사에게 저 좋은 집 싸게 매수했지요? 지분이 82.6(25)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닙니다. 2327.682.6/3328 = 57.77(17.475)입니다.



소유권이전 하던 날 난리가 나고 잔금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결국 개업공인중개사 일정액 손해배상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건 전체면적이 대지권비율 분모와 다를 때는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단지 내 상가(점포) 있는 중개대상물건 종종 발견됩니